권혁세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심의관은 25일 "투기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시 실거래가가 아닌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소형주택 범위에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심의관은 "투기지역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값이 크게 오르지 않은 소형 아파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아파트 소유주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완화해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형주택 범위에 평수뿐만 아니라 금액에도 제한을 둘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아파트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투기지역 내 양도세 완화대상 소형주택 기준으로 △연건평 45평(대지 2백평) 이하 단독주택 △25.7평 이하 아파트·연립·다가구주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길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달초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권 심의관은 재산세제 개편과 관련,"중소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때 할증(10∼15%)해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이나 일본에선 상속세를 깎아줘 3대 이상 가업이 유지되는 중소기업이 많은 반면 한국은 상속세 부담으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라며 "세법개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