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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주변 수변경관지구내 '7층이상 건축땐 심의 받아야'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강 근처 수변경관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변경관지구내에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등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6층 이하라도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 특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초 서울시는 수변경관지구내 건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토지이용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 상한을 70%로 낮춘 대신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90%를 유지토록 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주거입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비율 증가때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배제토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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