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주변 수변경관지구내 '7층이상 건축땐 심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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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강 근처 수변경관지구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변경관지구내에 7층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높이ㆍ형태ㆍ배치ㆍ색채 등에 대해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6층 이하라도 허가권자가 산지, 구릉지 등 지역 특성에 비춰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당초 서울시는 수변경관지구내 건물 높이를 '12층 이하, 40m 이하'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토지이용 규제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처럼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또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비율 상한을 70%로 낮춘 대신 도심재개발 사업의 경우 도심공동화를 막기 위해 90%를 유지토록 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 주거입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주거비율 증가때 용적률을 낮추는 '용도용적제'를 배제토록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