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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성남 등 11개시 260만평 택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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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서울 반경 20㎞ 이내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6개 통근권으로 구분, 접근성이 양호한 남양주, 성남 등 11개 지역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주택지원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올해 11조 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주택저당채권(MBS) 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남 등 일부지역의 아프트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 위장전입을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8일 오전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가격안정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6개 통근권으로 △동북(의정부, 남양주) △동남(하남, 성남) △서북(고양) △서남(광명, 부천) △남부(의왕, 군포) △시흥·안산권(시흥, 안산)을 지정하고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규모인 10만 가구를 오는 2003∼2004년 중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11조2,0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 지원 외 지난해 7,427억원을 발행한 MBS의 발행 규모를 올해 1조7,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무주택영세민·근로자 등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을 지난해 1조2,500억원보다 500억원 늘리고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자금도 국민주택기금에서 확대지원, 지난해 1만5,000호에서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중형분양·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올 6월까지 6개월동안 연장하고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국민주택기금에서 500억원을 신규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울 5개 지역 저밀도 아파트 잠실,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 반포 등 5만1,000가구의 재건축 시기가 집중되지 않도록 시기 조정 심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과열 현상을 빚고 있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권전매자 등 아파트 투기혐의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를 확인하고 신도시 예정지 등 택지개발예장지구내 위장전입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떳다방, 미등기 전매, 매물 감추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주공, 토공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동향 점검반''을 구성, 주택매매 및 거래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투기조짐에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주택시장 전망과 관련, 주요 연구기관들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택건설 활성화로 연내 입주물량이 대폭 늘고 시장조정(거품해소) 현상이 진행,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크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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