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내 땅이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수용을 당하게 됐다.

이 땅의 시세는 평당 25만원 정도인데 토공은 평당 11만4천원을 제의했다.

나는 제의를 거절하고 바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평당 13만원으로 보상금이 정해졌다.

그래도 불만족스럽다.

어떻게 하면 시가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

<서울 은평구 이윤석씨>


A)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재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수 있다(토지수용법 제74조).

이렇게 제기한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을 때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개월 안에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따라서 질문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먼저 이의신청을 해본뒤 해결이 안될 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토공을 공동피고로 손실보상금증액청구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질문자에게 있다.

소송은 재결결정을 내린 관청이나 토지공사중 어느 하나의 당사자에 대해 관할권이 있는 행정법원에 제소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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