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릿수 금리시대가 열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재테크 욕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은행이 최고''라는 대명제는 깨지고 주식형 펀드 등 증시관련상품의 인기는
치솟고 있다.

그린벨트가 풀리는 등 부동산 투자환경도 바뀌고 있다.

효율적인 재테크에서 꼭 알아둬야 할 금융 증권 부동산 용어 등을 한데 모나
3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기업어음 (CP)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신문지상에 많이 등장하는 금융용어
중 하나다.

Commercial Paper의 약자로 많이 쓰인다.

기업어음은 말 그대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어음을
말한다.

주로 3개월이하의 단기 자금을 마련하는데 쓰인다.

이와달리 납품업체와의 거래등 실제 상거래에 수반돼 발행되는 어음을
진성어음이라고 한다.

CP는 주로 종합금융사와 증권사에서 취급한다.

은행들도 최근들어 이 상품을 다루고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기업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할인해준다.

할인은 이자를 미리 뗀 다음 현금으로 맞바꿔주는 것이다.

할인해 보유한 어음은 투자신탁사 등 기관투자가나 기업, 개인들에게
되판다.

여유자금을 짧은 기간동안 굴리고 싶을 때 이 어음을 산다.


<>인터넷 뱅킹 =지난7월부터 신한 등 일부 은행들이 선보인 새로운 금융거래
체계를 말한다.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해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자신의 거래 내역은 물론 잔액조회나 송금도 할 수 있다.

계좌이체도 가능하다.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PC뱅킹과 비슷하다.

그러나 PC뱅킹은 문서 위주로 돼 있어 거래내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인터넷 뱅킹은 화면에 그림으로 표시돼 있는 서비스항목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된다.

그만큼 편리해진 것이다.

또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진 곳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

요즘 한창 각광받는 전자상거래나 국제무역업무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먼저 거래은행으로부터 전자통장을 지급받아
이용자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위형 금전신탁 =지난4월 12일 한국에 첫선을 보인 은행권의 신종
간접투자상품이다.

고객이 맡긴 돈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은행신탁상품과
차이가 난다.

상품이 나오면 한달동안 일정한도내에서 고객으로부터 돈을 모은 다음
1년동안 주식이나 채권투자등으로 운용한다.

운용결과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

판매기간이 남았어도 펀드목표액이 채워지면 더이상 돈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펀드별로 각각 운용되는 까닭에 상품이름을 단위형이라고 붙였다.

이상품은 주식은 전혀 사지않고 채권이나 기업어음 대출로만 운용하는
안정형(채권형)과 펀드자금의 10~20%를 주식으로 사들이는 안정성장형,
최대 30%까지 주식투자에 나서는 성장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이들 상품중 투자대상을 고를 수 있다.


<>기준싯가=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자주 나온다.

특히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갖고 있다가 판 사람들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아 남긴 이득 다시말해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세금이다.

차익이 많을수록 세금부담도 커진다.

양도차익은 판 가격에서 산 가격을 빼면 된다.

이때 국세청이 지정한 지역내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고시하는
기준싯가를 잣대로 한다.

판 시점과 산 시점에 고시된 기준싯가 차익을 양도차익으로 간주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사고 판 가격에 상관없이 기준시가 차익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면
된다.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a.go.kr)에 들어가도 전국의 기준시가를
알아볼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