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공단 분양면적의 규제조항를 해제해달라는 건의가 상공자원부로부터 지
난 1일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단조성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1개업체당 30만평이상 분양할 수 없도록 제한, 지난해
현대자동차등 현대계열 4개사의 율촌공단 입주에 차질을 빚어왔던 규제조항
이 주무부서인 상공자원부에서 "율촌1공단은 도의 건의대로 분양토록 하고
제2공단은 도의 지정요구때 용수문제등 종합검토한다"는 회신을 보내와 사실
상 입주면적 규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율촌1공단의 공장용지 1백80만평 가운데 1백60만평을 현대측 입주
수요대로 분양하고 나머지 20만평은 기존 중소기업단지 희망업체들에게 분양
이 가능케됐다. 전남도는 이달 중순께 건설부와 청와대 SOC기획단이 협의후
지정조건 조정결과를 공식통보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일 공업단지심의위원회
를 열어 사업방법, 부지범위등 현대측과의 대행개발계약체결안을 마련하고
도의회협의를 거쳐 이달중에 계약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