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업이 직접 고르는 '메뉴판식 특례'…주52시간 예외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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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발의 '메가특구법'에 뭐가 담기나

없는 규제는 요청하면 한시 완화
규제샌드박스 실증기간 최장 7년

전력거래는 부처 이견 막판 조율
당정이 이달 발의할 메가특구특별법의 핵심은 지역별 전략산업에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특례’다. 산업마다 필요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이 다른 만큼 현장 수요에 맞게 특례를 골라 쓰게 하겠다는 취지다. 특구를 단순한 공장 집적지가 아니라 전력, 물류, 인재, 정주여건을 갖춘 ‘첨단산업도시’로 키우기 위해 규제 특례와 금융, 세제, 인프라 지원도 한데 묶는다.

다만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인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허용범위 확대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은 내부 이견이 커 최종 조율까지 숙의 대상으로 남겨두게 됐다.

◇규제·금융·인재 ‘도시 단위’ 지원

7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재정·금융·세제를 묶은 정책 패키지가 담길 전망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지역성장펀드 투자, 세액공제, 정주여건 개선 등이 주요 항목이다. 공장 부지 조성을 넘어 주거·교육·문화 인프라까지 함께 지원해 첨단산업 인력이 지역에 머물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처럼 업종별 규제와 지원 수요가 다른 만큼 현장 맞춤형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자율주행과 물류 실증 특례도 검토되고 있다. 무인 자율주행 수요응답형교통(DRT), 저속 무인 셔틀, 자율주행 렌터카, 자율주행 물류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실증에 필요한 정비·충전·연구 공간과 주행 데이터 등을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다. 여권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는 내용도 법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기간도 현행 ‘2+2년’에서 산업 특성에 따라 최장 7년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존 특례에 없는 규제라도 기업이나 지자체가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메가특구 내 전력거래 허용 검토

산업계가 요구해온 PPA 대상 전원 확대도 당정 검토 대상에 올랐다. PPA는 기업이 발전사업자와 장기계약을 맺고 전력을 조달하는 제도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처럼 24시간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에는 안정적인 전력 조달 수단이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산업부는 현재 재생에너지 PPA만으로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까지 PPA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LNG 발전 확대가 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가특구 내에서만 전력거래를 허용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한국전력의 전력망을 거치지 않는 재생에너지 PPA를 전면 허용하거나, 자가 소비만 가능한 지붕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 중 남은 전기를 인근 공장 및 계열사에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전의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RE100 대응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당정 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 52시간제 예외는 최종안 반영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다. 경제부처와 기업들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서만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에선 신중론이 강하다. 노사 갈등 폭발력이 큰 쟁점을 법안에 담을 경우 특별법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은/김대훈/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