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대로변, 최고 150m까지 건축…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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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통과
동작구 동작대로변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공동개발 축소
강남구 청담동 일대에 고층 오피스
지상 35층…다목적홀도 함께 조성
서울시는 지난 10일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사당·이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강남구 청담동 52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건대입구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변경’, ‘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등 4건을 통과시켰다고 11일 밝혔다.
공동개발 지정·권장 축소, 특별계획구역 규제 완화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동작대로 인근에서 옛 정보사 부지 개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발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지하철 2·7호선 환승역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에는 청년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만3685㎡ 규모의 구역을 편입해 대규모 개발을 유도한다. 대지면적 1500㎡ 이상 공동개발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아차산로 변 복합용도 개발을 위해 최고 높이 기준도 20m(100→120m) 완화한다.
강동구 지하철 5호선 정차역인 길동역과 굽은다리역, 명일역 일대는 규제를 완화해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한다. 양재대로를 랜드마크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건축디자인, 개방형 도시공간, 입면 디자인 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용적률은 최대 1.1배, 최고 높이는 기존 대비 5~10m 완화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