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맞고 사망, 정부에 "보상하라" 소송 낸 유족…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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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백신이 기저질환 악화시켜 사망"
法 "백신과 인과관계 있다" 유족 손 들어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예방접종 피해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1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맞고 약 2시간 뒤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숨을 거뒀다.
A씨 유족은 코로나19 백신이 A씨가 앓고 있던 기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다.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이지만, 선행 사인으로 모야모야병이 인정됐다.
질병청은 “직접 사인이 두개내출혈이므로 A씨 사망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 처분에 불복해 유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사망은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A씨 사망과 백신 접종 간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도 “백신 접종 전에는 모야모야병 관련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전혀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야모야병 환자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고,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존재하므로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코로나19 백신 자체의 위험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짚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