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과연봉제 확정…연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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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 교수 대상…확대 논의서울대가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했다. 낮은 보상 시스템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년 성과, 연봉에 누적 반영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는 전날 오후 평의원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는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들에게 적용되며, 대학 본부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는 교수들에게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올해 말께 작년도 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면 개편된 성과연봉제에 따른 첫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교원 성과는 ‘만족’(상위 5% 이상), ‘보통1’(상위 5~50% 이상), ‘보통2’(상위 50~100%), ‘불만족’ 등 4단계로 나뉜다. 불만족은 징계 대상자거나 표절 등 의혹을 받은 경우 부여된다. 기준 성과급을 기준으로 만족은 200%, 보통1은 150%, 보통2는 100%를 받는다. 불만족인 경우 성과급을 못 받는다. 이번 성과연봉제는 기존 성과급제와 달리 전년 성과를 이듬해에도 반영하는 누적식이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호봉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서울대는 당초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려다가 일부 반발을 고려해 호봉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뒀다. 다만 성과연봉제를 선택할 경우 임금이 상승하기 때문에 호봉제에 머무르는 교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대학 측은 보고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이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낮은 보상 시스템으로 인한 인재 유출 문제가 심화하면서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는 56명에 달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