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비은행권 발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관련 3개 법안 모두 비은행 주체의 발행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 따르면,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한 주식회사나 국내 법인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전제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발행 주체를 은행에 국한하지 않은 점은 금융 혁신을 촉진하려는 기조로 해석된다.
글로벌 규제 흐름도 유사하다.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유럽연합의 ‘MiCA’는 발행 자격보다 준비자산 보유와 자본건전성 등 실질적 요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내 금융당국 역시 오는 하반기 추진될 디지털자산법 2단계에서 유사한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점쳐진다.
비은행권에서는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네이버페이와 두나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발행부터 유통·결제까지 포괄하는 통합 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조인트벤처 설립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무분별한 발행이 자본 유출, 통화정책 무력화, 금융 시스템 리스크 확산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한국은행은 조건부 허용을 제안하며, 발행 인가 시 관련 기관의 만장일치 동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내부 조직 개편을 단행하며 디지털화폐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디지털화폐연구실’을 ‘디지털화폐실’로 개편하고, 실무 중심 기술·인프라 팀도 구성했다. 예금토큰 등 은행 기반 디지털화폐를 중심으로 한 대안 마련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디지털 원화를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혁신을, 한국은행은 안정성을 우선시하면서도 정책 변화의 조짐도 엿보인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 나오며, 향후 법제화 과정에서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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