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 잇따라…상장사들 선제 대응 나서

이르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상장사들이 자사주 처분에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 데 이어, 올해는 소각 의무화까지 본격 도입될 조짐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관련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목적과 향후 처리 계획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도 상대방, 처분 사유, 주주 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여러 건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보유가 가능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신규 취득 자사주는 즉시 소각하고 기존 자사주는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으며, 민병덕 의원은 취득 자사주가 발행주식총수의 3% 미만일 경우 2년 내 소각하는 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방과 하이비젼시스템은 최근 자사주를 상호 교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거래를 추진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법적 논란으로 발행을 보류했다. 롯데지주는 계열사인 롯데물산에 자사주 5%를 넘기는 결정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오너 일가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해 온 만큼, 소각 의무화는 시장 투명성과 주주 권익 제고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기관 노무라금융투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지배구조 개편 법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할 수 있는 구조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2,900에서 최대 4,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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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목: 롯데지주, 태광산업, 세방, 하이비젼시스템, 삼양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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