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구에 車개소세 최대 300만원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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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의 절세노트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민생과 금융·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물가에 대한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의 식비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대학 입시 전형료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추가한다.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며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깎아준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주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지금은 직전 사업연도 말 종목당 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해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연중 지분율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한다. 개정안에서는 지분율 요건을 전부 삭제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종목당 10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특수관계인이 아닌 본인만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내년 도입하려고 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는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세율을 하향 조정한다. 전년 대비 세 부담 상한을 150%로 단일화하고 현행 6억원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