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훈병원 환자·보호자 등 17명 확진…학원 관련도 36명째(종합)

보훈병원 51병동 동일집단 격리…학원 방역수칙 위반에 과태료 150만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했던 대전에서 집단감염 2건이 불거졌다.

1건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인 대전보훈병원에서 발생해 일부 병동이 동일집단(코호트) 격리됐다.

10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새벽 대전보훈병원 입원 환자 9명과 보호자 3명 등 모두 1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 6일 70대 입원 환자가 확진된 뒤 이튿날 다른 환자 1명, 9일에는 첫 확진자를 접촉한 간호인력 2명이 확진됐다.

앞서 확진된 4명 가운데 간호사 1명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 넘게 지난 상황이었다.

돌파감염 사례다.

간호인력 중 1명의 가족도 세종에서 확진돼 총 감염자는 17명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들이 발생한 51병동을 동일집단(코호트) 격리했다.

51병동에는 환자 35명과 보호자 23명, 의료진 22명이 있다.

격리된 환자 등에 대해서는 2∼3일 간격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외래 진료도 중단된 상태다.

병원 안팎에서는 환자와 보호자들 외출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다거나 직원 일부가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있었다는 등의 지적이 나와 방역 당국이 확인하고 있다.
서구 탄방동 보습학원을 매개로 한 확산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도 7명이 더 확진돼 누적 감염자는 36명으로 늘었다.

확진자들 가운데 30명이 고교생이다.

대전외고 7명, 대성고 7명, 둔산여고 7명, 괴정고 3명, 대전고 2명, 서대전고 1명, 보문고 1명, 동대전고 1명, 대덕고 1명이다.

이 중 5명(4개교)은 확진 수강생과 같은 반 학생들로, 교내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확진자가 나온 9개 고교는 1∼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방역 당국은 학원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강생들이 교실 내에서 좌석 세 칸마다 1명씩 앉도록 해야 했는데, 이 같은 수칙을 어긴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오는 17일까지 일정으로 12개반 24명을 투입, 서구지역 학원 120여곳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