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환자 실은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구속 송치
입력
수정
구급차에 실려있던 폐암 4기 환자는 끝내 숨져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
경찰 "과실치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이어갈 것"
서울 강동경찰서는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된 택시기사 최모(31) 씨를 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해당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이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최 씨는 사고 당시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에 입사한 지 3주 정도 된 신입 기사였다. 그는 사고 2주만인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졌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청원에는 현재까지 약 73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21일에는 최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