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기본공제 연 5000만원 적용" 윤진우 입력2020.07.22 14:00 수정2020.07.22 14:00 사진=연합뉴스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개선안을 내놨다. 펀드 채권 파생상품 등 간접투자상품의 경우 2023년부터 주식과 동일한 연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키로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