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2020.03.29 14:19 수정2020.03.29 14:19 사진=연합뉴스[속보] "자가격리 위반시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