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률 하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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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최대주주의 지분 상속 시 최대 30%가 적용되는 할증률을 지금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영계) 건의와 관련해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 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현재는 대기업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경우 최대 30%가 가산돼 최고 상속세율이 65%에 달한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포함하기로 하고, 할증률 축소 폭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을 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률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당에 설명했다"며 "다음 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세부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경영계) 건의와 관련해 할증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할증률을 조정하면 1993년 상속·증여세에 할증세를 도입한 이후 26년 만의 제도 개편이 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을 완화하더라도 상속세율 자체는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