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합병으로 2200억 손실봤다"… 美 사모펀드 메이슨도 ISD 제기
입력
수정
지면A29
엘리엇과 같은 방식 소송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억달러(약 225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자신들이 손해를 봤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유엔상거래법委 통해 중재
중재신청서 접수는 본격적인 ISD 절차의 첫 단계다. 메이슨이 UNCITRAL 중재 규칙을 따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통상 전 세계 ISD의 70~80%가량을 맡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미 FTA 규정상 ISD는 소송을 제기하는 쪽에서 중재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앞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8654억원) 규모의 ISD 소송을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도 UNCITRAL을 선택했다.
UNCITRAL은 ICSID와 달리 중재 절차나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중재인 선정에 있어 어떤 제약이 없다. 자국인(미국)을 의장 중재인으로 추천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 대형로펌 국제중재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같은 입장인 만큼 긴밀히 협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UNCITRAL 절차가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만큼 한국 정부가 이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