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학봉, 의원직 사퇴안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

248명 참여해 217명 찬성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새누리당을 탈당한 심학봉 의원(무소속)이 제출한 의원직 사직서를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참석한 248명 의원 중 217명이 찬성했다. 의원직 사직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수는 298명에서 1석 감소해 297석이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심 의원은 ‘자진 사퇴’를 택했다. 사퇴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심 의원의 건은 징계가 아닌 사직의 건”임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 재·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보선은 매년 4월 연 1회만 시행된다. 심 의원의 사퇴는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건이므로 이달 28일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