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사 대출 우대는 옛말

소득 증빙 못하면 대출 거절도
은행권이 부실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누리던 대출 우대관행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이들 직군에 대한 대출 심사가 강화돼 소득증빙이 없을 땐 신용대출이 원천적으로 거부되기 일쑤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KB닥터론과 변호사 판사 등이 타깃인 KB로이어론의 대출잔액은 2010년 말 4181억원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3665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두 상품은 대출금리가 싼 데다 조기상환수수료도 없어 잔액이 한때 월 4500억원에 달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우리은행의 ‘전문직 직장인 우대 신용대출’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4분기까지 분기마다 7~8%가량 대출이 늘었지만 이제는 증가율이 2~3%로 크게 낮아졌다.

이는 4~5년 새 의사 변호사 수가 급증하면서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자 대출심사를 강화한 때문이다. 초임 변호사는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10대 로펌에 들어가지 못하면 연봉이 대기업 직장인과 별반 다르지 않고, 의사들은 개인병원을 차렸다가 신용불량자로 추락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한 시중은행 서울 역삼동 지점장은 “서울 청담동이나 강남역 인근에 생기는 피부과 10개 중 7개는 망한다는 게 지점장들 사이의 정설”이라며 “그 인근에 피부과를 낸다며 대출을 요청하면 무조건 거절한다”고 전했다. 국민은행은 의사나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1년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기업은행 강남·서초 지점에서 활동하는 한 대출모집인은 “요즘은 전문직군보다 이태원 한남동 강남 등 상권이 활발한 곳에서 성공한 젊은 자영업자들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