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 의무화 기업 자율로"

상의, 노동법안 우려 국회에 건의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일정 비율 의무고용,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등 국회에 제출된 노동관련 법안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를 담은 건의문을 1일 국회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여당이 3건, 야당이 2건씩 제출한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은 “정년 연장이 대기업과 공기업 등 좋은 일자리의 기존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법의 강제보다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을 요청했다. 특히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은 정년 연장이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야가 발의한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의무고용 법안은 대기업이 매년 기존 직원의 3% 또는 5% 이상 미취업 청년을 채용하도록 규정했다. 대한상의는 “미숙련 노동자가 늘어나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기업 쏠림현상과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 사용규제 강화 법안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규정은 이미 기존 법률에 있다”며 “비정규직을 일시·임시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는 사내하도급은 본질적으로 원사업주와 수급업체 간의 계약관계인 만큼 공정거래 문제로 접근해야지 노동법의 잣대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외국 기업들이 사내하도급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규제하면 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다시 허용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노동조합법 재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정착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결정난 사안인 만큼 재개정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