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벽산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수정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지난 7월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된 벽산건설(대표 김남용)에 대해 1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내렸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감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담보 없는 채무 중 75%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 대 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 대 1로 병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97.9%가 된다.
법원 측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회생계획안이 인가됨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감사를 선임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해 경영진을 구성한 뒤 회생절차를 종결할 전망이다. 이로써 벽산건설은 담보가 있는 채무는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고, 담보 없는 채무 중 75%는 출자전환으로, 나머지 25%는 현금으로 변제하게 된다.
또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5 대 1로, 일반 소액주주의 주식은 2 대 1로 병합된다. 이에 따라 기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비율은 종전 58.7%에서 0.8%로 줄어들게 되는 반면 출자전환에 따라 채권자들이 보유하는 주식비율은 97.9%가 된다.
법원 측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4개월 만에 회생계획이 인가됐다”며 “기업회생절차가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됐다는 데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