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병원에 21억 리베이트 제공…징계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21억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리베이트를 제공한 삼일제약에 대해 1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일제약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전국 302개 병원이나 의원에 21억원 상당의 편의를 제공,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했다. 34개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리베이트로 제공한 금액은 처방액의 10~30%에 달한다. 현금이나 상품권, 주유권, 식사 접대, 물품 제공 등은 물론 자사 설문이나 자문에 응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도 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유사행위를 계속 한 점을 감안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병희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도 리베이트를 중단하지 않는 제약업체는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