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죄' 김기수 "떠도는 루머로 나처럼 상처 받지 않았으면"(2보)


법원이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맨 김기수에 무죄를 선고했다.

2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소인의 주장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모순된 점 또한 많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기수는 선고를 받은 후 "무죄를 받았다. 당연한 결과지만 오해가 풀려 다행이다"라면서 "1년간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 이번 사건으로 나처럼 떠도는 루머로 상처받는 연예인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후련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6차 공판에서 김기수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김기수는 지난해 4월 경기도 판교 자택에서 남자 작곡가 지망생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후 새벽에 김기수가 옷을 벗은 채 자신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시도했
다고 주장, 병원 치료비 등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경닷컴 김명신 기자 s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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