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건전달 경위등 집중조사.."정 의원 강제구인 검토"

"언론대책 문건"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4일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가 자진출두함에 따라 문일현기자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정상명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이 부총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중 한 명"이라며 "이 부총재를 상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언급,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조사 대상은 이 부총재가 문 기자에게 언론대책 문건을 작성토록 부탁했는지, 그리고 문 기자가 보낸 언론대책 문건 7장과 사신 3장을 봤는지 여부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총재가 출두함에 따라 피고소인인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해서도 출두를 종용키로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계속 출두를 거부할 경우 강제구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부총재의 최상주 보좌관과 신원철 비서관, 수감중인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를 이날 재소환, 대질신문을 통해 문기자 사신의 행방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또 최 보좌관등을 상대로 언론대책 문건 이외에 문 기자로부터 받은 다른 문건 4건의 입수경위와 내용, 소지 여부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이 기자의 금품수수 내역을 밝혀내기 위해 이 기자의 예금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부채내역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 기자가 정 의원 등 지금까지 알려진 정치인 이외 다른 정치인들로부터도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됨에 따라 이 기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금품 수수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중국에 체류중인 문 기자의 조기 귀국을 종용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5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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