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묵인 대가 뇌물수수 부천 중부경찰서장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문효남 부장검사)는 29일 불법영업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오락실 업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장 김복현(58)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했다. 또 김 총경에게 뇌물을 준 D(44)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총경은 서울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7년6월관내에서 성인오락실을 경영하던 D씨로부터 "불법영업을 눈감아 달라"는 청탁을 받은 뒤 즉석에서 김모 소년계장을 불러 오락실 단속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같은해 7월29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사례비조로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받은 혐의다. 김 총경은 97년1월~98년2월 청량리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뒤 경찰청 감찰과장을 거쳐 올 2월부터 부천 중부경찰서장을 맡아왔다. 김 총경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인 28일 오후 4시께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은 서울 청량리 일대의 토착 폭력조직인 "청량리파"의 비호세력을 수사하던중 이 조직의 두목 백승화(지명수배)씨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B호텔에서 오락실을 운영하던 D씨를 추궁, 김 총경의 비리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D씨가 지난 97년 8월 친구인 백씨에게 오락실을 팔기전까지 1년간오락실을 운영하며 하루 평균 5백만원의 순익을 챙긴 점으로 미뤄 다른 경찰관이나 구청 직원들에게도 단속을 무마시키기 위해 금품을 줬을 가능성이있다고 보고 수사중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