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서 세금 납부 .. 재경부,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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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는 은행에 직접가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없이 자기집에서 개인컴퓨터나 전화(폰뱅킹)를 이용해 내는 전자납부제도가 도입된다. 또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작성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컴퓨터나 전화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재정관리제도를 혁신적으로 정비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먼저 재정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집행실적 관리를 현재의 월, 분기 또는 1년단위에서 일일단위로 전환키로 했다. 또 2003년까지는 정부회계에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함과 아울러국가채권채무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 국가재정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예정이다.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연말 정기국회에 제출하던 정부결산서를 상반기중에국회에 제출해 재정활동에 대한 국회의 심도있는 심의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국가재정의 통합수지와 자산 부채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의 대차대조표격인 재무보고서와 손익계산서격인 성과보고서 2종의 정부결산서를 작성키로 했다. 2001회계년도 결산부터 세입세출결산서, 기금결산서, 국유재산결선서 등 현재 9종에 이르고 있는 정부결산서를 단일 재무보고서로 개편하고 성과보고서를 정부결산서에 추가할 예정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