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자본금 15억으로 .. '각의 의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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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세종로 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간추린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투자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창업후 7년이내(종전 3년이내)로 확대. 개인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출자금의 최저기준을 10억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 대학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설립이나 기술.경영혁신에 기여한 경우 발행주식의 50% 이내에서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가능.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폐광지역진흥지구에서 카지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출자금의 51% 이상을출자토록 의무화함. 일반 내국인 또는 외국인도 카지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연면적 합계 50평방m 이하에서 1백평방m 이하로 확대.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신고없이 용도변경 가능.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공영주택개발지를 제외하고는 조합주택용 부지로 사용가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제공 및 이용자의 범위에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추가.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가 갖춰야 할 최저자본금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하.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신용금고의 영업인가 요건인 출자자의 사회적 신용도 내용을 국세 체납이 없고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함. 도로교통법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아면허가 취소된 자가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경우 현행 학과시험 대신 기능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지방재정법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자금을수시배정할 수 있도록 함.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