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입때 대금 분납기간 10년서 15년으로 연장

하반기부터 각종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사들일때 대금을나눠낼 수 있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최고 연 8%에서 5% 이하로 낮아진다.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는 27일 시중자금 경색으로 위축된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공유재산 매각조건 완화책"을 마련,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도시개발법안과 국유재산법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주택재개발이나 도심재개발사업자가 구역내 국.공유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기간이 10년이지만 앞으로는1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 5~8%로 정해져있는 공유지의 경우 5%이하로 하향 조정되며 국유지는 현행대로 5%가 유지된다. 이와함께 주택재개발구역내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땅값 사용료(공시지가의 0.25~0.5%)연체율도 현행 연 15%에서 10%로 낮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각종 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도시철거민이나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며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많아 토지매입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했다"며 "이로인해 재개발사업이 장기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토지매입이 쉬워지는 것은 물론 사업자 부담도 줄어들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