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은 위법...행정심판 결정

개인택시 면허요건을 추가로 정한 훈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택시면허를 내주지 않는 행정처분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홍대 법제처장)는 1일 조모씨(57)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 면허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에서 "광주광역시가 자체훈령에 의거,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면허를 거부한 행정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행정심판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관련규정에 주민등록여부를 허가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및 시 군 구는 관련규정을 폐지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부터 광주에 거주해오던 조씨는 개인택시면허를 신청했으나 광주시장은 거주사실과는 별도의 훈령을 근거로 조씨가 주민등록상 2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허를 내주지 않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성구 기자 sk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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