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환경개혁 급선무" .. '기업구조조정 보완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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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 적대적 인수.합병(M&A)을 허용하고 대기업그룹의 기조실을 해체하는 등의 자본시장 및 기업내부 개혁조치만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보고서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추진방안의 문제점과 보완과제"에서 차기정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한 기업의 자발적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및 금융시장에서 기업경영을 규율하는 조치를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품 및 금융시장 중심의 대기업정책을 요구한 한경연의 이같은 주장은 여권의 재계개혁 드라이브의 전면적인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재계의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보고서는 또 구조조정은 철저히 시장내에서 이루어져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제, 진입 및 가격규제를 철폐해 상품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사전심사, 사후감독을 강화해 금융권의 기업규율기능을 높여나가면 기업의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보고서가 제시한 각 분야 보완과제. 적대적 M&A허용 적대적 M&A는 경영자의 비효율적인 경영행위 억제와 원만한 퇴출유도에 따른 구조조정촉진 등의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해관계자간 갈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경영자원 낭비, 근시적 경영행태 초래 등의 문제점도 적지 않다. M&A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가치와 실제가치의 차이가 큰 기업에 대해 M&A가 발생할 수 있도록 기업인수비용을 적정수준으로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지주회사를 허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기관투자가에 의결권 계열금융기관 소유지분 의결권 자사주 의결권 등도 허용돼야 한다. 또 상호주 소유제한규정 폐지 단기매매차익에 대한 중과세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의 조치도 마련돼야 한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마다 영위하는 사업의 특성과 절감해야 하는 거래비용의 속성이다르기 때문에 기업조직과 사업구조는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기조실 해체 등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오히려 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기업조직이 공존, 경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소수주주권 강화 장기배당투자보다 단기거래차익을 노리는 투자패턴 때문에 소수주주권을 강화해도 주주행동주의에 나설 주주는 외국인 기관투자가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불만이 있을 경우엔 즉시 주식을 팔아버리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주권강화 보다 내부자거래 감시 및 처벌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으로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의결권 허용과 위임장 경쟁의 활성화도 필요한 조치다. 사외이사제 도입 사외이사는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견제나 독립적 기능 수행이 사실상 어려워 미국에서도 그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사회 구조는 주주, 채권자 관계 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되는 내생변수다. 사외이사제의 도입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권고지침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