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담보 고리 대출 '강남지역 중심 성행'

강남지역 증권가를 중심으로 일부 사금융업자들이 증권사 직원과 투자자들을대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한 연25~35%의 고리 대출 영업을 공공연하게 펼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고액 투자자들이 많은 강남지역 증권사 점포의직원들 앞으로 주식매입자금을 투자자에게 빌려준다는 사금융업체의 안내문이 배달됐다. 안내문은 주식투자자들에게 융자로 매입한 주식을 담보로 맡긴다는 조건아래15일에 1%의 이율로 위탁증거금의 5배까지 신용대출을 해주며 보유주식을담보로 제공할 경우 15일에 1.5%의 금리조건으로 보유주식 대용가격의 1백%까지 빌려준다고 밝히고 있다. 안내문은 특히 수년간 증권, 보험, 은행 등 금융계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온 이같은 서비스를 일반투자자들에게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증권거래법상 금지돼 있는 주식담보는 증권사직원의 자기매매, 사채알선 등 또 다른 위법행위로 연결되며 대출자금을 이용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나 증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같은 안내문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돌고 있는지 등을 우선 파악한후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