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야생동물 보호규정 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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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야생동식물보호규정을 제정, 이달부터 시행에들어갔다고 국제상보가 6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중국국무원이 멸종위기에 처한 각종 동식물을 보호하고 국제환경협약을 준수하기 위해 "야생동식물 보호조례"를 제정했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중국당국은 조례의 후속조치로 금명간 야생동물 보호명록을 발간,이 명록에 포함된 동식물을 채집 판매 수출입할때는 일반 형사범죄에 준하는엄한 처벌을 하게 된다고 국제상보는 밝혔다. 이 규정이 중국에 첫 시행됨에따라 그동안 중국내에서 유통되던 호랑이관련제품이나 코끼리뿔 등의 조각품, 서안 증경등지에서 서식하는 희귀동식물을 이용한 박제제품의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현재 중국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은 3만여종(제계 3위)으로 세계희귀동식물의 10.5%를 차지하고 중국내에서만 서식하는 동식물이 1만여종에달한다고 중국당국은 밝히고 있다. 중국은 국제환경보호협약인 멸종위기에 처한 양생동식물보호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며 백두산(중국명 장백산) 범정선 등 12곳을 자연보호구로 지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의 수출입업자들은 "앞으로 중국내 희귀동식물을 활용한 제품의 유통이 금지되면 이들 제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진다"며 "한국의 한약상에 공급되는 곰쓸개 사향 희귀약초 등의 값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