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비/조세감면폭 확대를""...기협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조세감면 폭을 확대해주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부과되는 과중한 세금을 완화해줄 것을 21일 정부에 건의했다. 기협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지원세제 개편에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이라는 건의서를 이날 상공자원부에 제출. 이 건의서는 중소기업들의 평균 기술개발투자가 업체당 연간 약3백50만원밖에 안되는 점을 지적,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의욕을높일 수 있도록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서는 또 중소기업 위탁훈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있는 연수기관으로 특허청부설 국제특허연수원,생산성본부 등 현행6개의 연수기관과 더불어 96년초 완공될 용인 중소기업연수원도함께 지정해 줄 것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