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레 가수 출연정지 부당해고 아니다""...대법원 판결

도급식 출연계약을 맺고 카바레에 나가던 가수가 업주로부터 출연정지를 당했을 경우 이를 부당해고로 볼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일 캬바레 주인 김계률씨(부산시 수안동)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상고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주는 가수에 대해 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하루 공연시간이 1시간으로 통상적인 근로자와 비교할때 극히 짧고 공연시간외에 달리 업주로부터 시간적 구속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캬바레에 출연하다 출연정지 당한 가수 한아무개씨에 대해 중앙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자 서울고법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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