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사소한 위반' 아직도 많다..시행지침 놓고 마찰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7개월이 지났으나 일선금융창구에서는 아직도"사소한" 실명제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위반은 아니더라도실명제시행지침을 둘러싸고 고객과의 마찰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금융실명제실시단(단장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은 이에따라 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은행 증권 보험등 각금융기관점포장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실시단이 밝힌 실명제위반사례와 홍보가 필요한 사항등을 소개한다. 중요위반사례 계좌개설및 수표교환때 실명확인 불철저=같은건물에 있는 회사직원이 평소 안면을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계좌개설을 요청하거나 고객이 병원비송금등 급히 계좌가 필요하다고 호소하며 상급자가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계좌개설을 지시했을 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좌개설. 또 예금계약실적을 올리기 위해 보험모집인이 보유하고 있던 보험계약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실명확인증표없이 자동이체계좌를 개설. 고객편의를 위해 이미 실명확인된 금융기관직원계좌에 수표을 입금한후 출금해 주거나 평소거래가 많은 회사의 경리직원인 것처럼 위장, 와이셔츠바람으로 내점한 사람에게 실명확인없이 수표교환. 고의적인 가차명계좌개설및 실명전환=실명제실시 이전에 개설된 가차명계좌를 소급해 실명전환한후 현금을 인출하거나 기관투자가명의의 가공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허위매도한후 출금해 횡령하는 한편 고액을 예금하고 있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차명계좌를 개설한후 허위로 실명확인한후 현금을인출. 대고객홍보가 필요한 사항 실명확인절차없는 자동이체제도 이용강화=각종공과금이나 적금.부금.보험료.물품대금등을 무통장입금이나 지로및 고지서에 의해 납부할때는 실명확인절차가 필요하나 자동이체할 경우엔 별도의 실명확인절차 불필요. ARS(자동응답시스템) CD(현금자동지급기) ATM(자동입출금기) PC(펌뱅킹)등을 이용해 송금할때도 실명확인절차 생략. 간소화된 실명확인절차=10만원이하를 송금(무통장입금)하거나 지로.고지서에 의해 납입하는 경우 심부름보내는 사람(입금의뢰인)의 실명확인증표가 없어도 심부름하는 사람의 실명확인증표만 있으면 송금할수 있고 가계수표를 발행해 송금(무통장입금)하는 경우 입금의뢰인과 수표발행인이 같으면 별도의 실명확인절차를 생략. 질의.건의사항 법인의 실명거래=법인은 사업자등록증원본, 동일금융기관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사본, 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실명을 확인하고 대리인(법인의 종업원포함)이 거래할 때는 법인대표자의 위임장이나 사용인감계 사원증등 위임관계를 알수 있는 서류를 받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한후 거래. 미성년자 실명확인=미성년자의 주민등록등본과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대리인에 의한 실명거래=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엔 본인및 대리인의 실명확인과 함께 위임장을 제출받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