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평가제도 도입...정부,4월부터 투금사와 종금사에 대해

정부는 오는4월부터 투자금융사와 종합금융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새로 도입,경영성과에 따라 증자 배당 점포신설 검사등을 차등화해 나가기로 했다. 17일 재무부는 투금및 종금사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수익성과건선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들회사에 대한 경영평가제도를 도입,오는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가 확정한 경영평가방법은 투금사의 경우 수익성(총자본이익율등 5개항목 1백50점) 건전성(부실채권보유비율등 2개항목 60점)안정성(자기자본비율등 3개항목 90점) 공공성(대규모기업집단 여신비율등4개항목 1백점)등 14개항목(4백점만점)에 대해 성과평가와 현상평가를동시에 실시하고 종금사는 수익성(자기자본이익률등 9개항목)등 24개항목에 대해 현상평가만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