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7백원미납'아파트조합원 층호실배정취소 부당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27일 조합원 부담금 중 7백원을 기일 안에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층호실 배 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현숙(서울 종로구 숭인동)씨가 한국통신 등 직장연합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쪽이 조합원 부담금 3백만원을 기일 안에 낸 원고에게 7백원이라는 작은 액수를 뒤늦게 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층호실 배정을 취소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31일 조합원의 층호실 추첨에서 604호를 배정받고 조합원 부담금 3백만원을 납입했는데도 조합쪽이 뒤늦게 아파트 인입선 공 사비 등 연체료 7백원을 내지 않았다며 이를 취소하고 1층과 15층을 배정받은 조합원에게 자신의 층호실을 배정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