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유부녀인줄 모르고 간통땐 남편에 배상책임없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양상훈 부장판사)는 김모씨(서울시 종로구)가 자신의 부인과 간통한 김모씨(경기도 수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부녀인 줄 모르고 정을 통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유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더라도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남편에게 입힌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부인이 피고 김씨와 두차례 정을 통하는 바람에 가정 불화가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