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긴급구속장제 도입위해 형소법개정 추진
입력
수정
대검은 7일 피의자 임의동행에 따른 인권침해 논란을 없애기위해 현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는 긴급구속장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대검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제206호에 규정된 긴급구속장 발부요건 가운데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삭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돼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3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재량만으로 긴급구속장을 발부할수 있게된다. 개정안은 또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지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구인장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범죄사실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석방토록 돼 있는것을 48시간으로 연장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