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에 투기조짐...건설부 단속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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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8일 청약이 시작되는 경기도 고양시 화정지구에서 서울등 외지인이 현지주민의 명의를 빌려 청약하는등 투기조짐이 나타남에 따라 국세청 주택은행 고양시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섰다. 건설부는 주택공급신청서 접수때 명의대여여부를 점검하고 당첨자가 계약을할때 주택분양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하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현지인 명의대여알선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키로했다. 화정지구는 일산신도시보다 서울 통근거리권이 가까운데다 신도시와는 달리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기때문에 서울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고있다. 이처럼 서울의 청약대기자들의 인기가 높은 지역인데도 현지주민에게 분양가구의 70%가 주어지고 나머지 30%만 서울등 외지인에게 배정되고있다. 이같은 현행 주택공급규칙의 불합리한 규정으로인해 외지인이 현지주민의명의를 최고 1천만원까지 지불하고 대여해서 청약하는 탈법행위가 성행하고있고 현지의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청약접수전에 미리 현지인들의 명의를 10여개씩 확보해놓고 서울의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알선행위를 하고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명의대여쌍방과 거래알선자에 대해 주택공급질서교란혐의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있다. 또 남의 명의를 빌려 당첨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계약취소 1순위자격박탈등의 처벌을 하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