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일선 영업점장 전결권 크게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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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은행장 이종연)은 2일 여신취급 전결권의 적용기준을 동일인 여신한도로 단일화하는 등 직무전결 규정을 대폭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조흥은행은 이에따라 일선 영업점장의 전결권이 크게 늘어나 전체 여신 신청건수의 30% 정도는 본점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영업점에서 신속히 취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흥은행은 이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이고책임영역 확대 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종전까지 은행장 전결사항이던 신규 채용과 3.4급 승진심사를 전무 또는 상무의 전결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예산.대외 계약체결.대출금 사후관리등 각종업무의 전결권한을 대폭 하부로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