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간부 기소...대선법 위반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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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은 14일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당선거운동을 지원하기위해 직원과 고객등을 상대로 선심관광을 시킨 현대자동차써비스 판촉담당상무 이상오씨(55)를 대통령선거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현대자동차상무 최정윤씨(51)등 현대계열사 임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대선기간중 민자당 행사에 돈을 주고 인원을 동원한 `통일을준비하는 젊은 모임''부회장 서정국씨(26)등 이 단체간부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회장 이용준씨(30)와 사실상 이 모임을 주도한 최승혁씨(32.전`한맥회''회장)을 기소중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