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출마자 3월10일까지 후보등록해야...선관위, 일정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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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대 총선일이 3월24일로 결정됨에 따라 선거관리 주무부서인 선거관리위원회와 후보자들의 선거관련 업무일정도 확정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입후보안내서 4천부를 제작, 여야의 중앙당과 각급선관위에 배포를 끝냈으며 전국 1만5천여개의 투표장을 확보하는 한편투표함에 대한 점검 및 수선도 모두 마치는등 사전철자를 모두 완료. 선거법상 선거일이 공고되는 3월7일부터 4일간 총선출마자들은 지역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해야하는데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등록한날로부터 시작. 이 등록기간에 선관위는 지역별로 소형인쇄물의 배부매수 공시 선거비용제한액 공시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교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공고등의 업무를 하고 등록마감일인 10일에는 지역구후보자들의 기호를결정한다. 후보자들은 이기간 각급 선관위에 선전벽보원고 및 선거공보원고와경력방송원고 소형인쇄물 선거사무장등 운동원 선임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정당연설회의 개최일정도 아울러 신고해야 한다. 이어 12일까지 읍면동의장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게되며 14일까지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이 있게 된다.선거인명부는 18일 확정된다. 또 15일부터 17일사이에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우편투표용지의발송이 있고 18일까지 지역구후보자들이, 20일까지 전국구후보자들이 각각선전벽보를 붙일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이어 19일까지 각 세대마다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22일까지투표통지표를 교부하게 된다. 선거일 하루전인 23일까지는 후보자의 선거인명부열람과 투표소 및개표소의 설비가 마무리되고 정당대리인의 투표용지 가인과 우편투표 접수마감으로 투표준비가 완료된다. 이어 24일 투표및 개표가 실시되고 선거가 끝난뒤 4월7일까지는 각후보자들은 선거사무장을 통해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의 검증을 위해 지출보고서를 관할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며 중앙 및 지역구 선관위는 4월10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지출액을 공시해야 한다. 후보자 가운데 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은 지역구출마자들은 후보등록직후 부터 자신의 후원회를 구성, 관할선관위에 신고, 가동할 수 있으며전국구후보자도 중앙선관위에 후원회를 신고, 운영할 수있게 된다. 또 중앙선관위의 정치자금과는 후보등록마감후 2일이내(3월12일)에민자.민주.국민.신정.민중당등 원내의석을 가졌거나 지난 지난 광역선거에서 0.5%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5개 정당에 대해 금년도 1.4분기 지급액과총선때마다 선거인 1인당 3백원씩 지급하게 돼있는 보조금등 모두 1백10억원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외에 각 정당은 선거일 공고일전에 전국구 후보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특히 유권자들은 17일 선거인명부 누락자 등재신청을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