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이 안 되는 저소득 근로자는 ‘국선 산업재해 대리인’을 무료로 쓸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보상 신청 과정에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의 법률 조력을 무료로 받는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 39억원을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300만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와 유족이다. 국가가 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대리인은 사건 한 건당 최대 70만원의 보수를 국가에서 받는다.

지원 범위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험급여 및 유족급여 청구와 해당 처분에 관한 이의 제기 절차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국선 산재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난청과 진폐증 등 일부 질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업무상 질병은 입증 과정에서 의학적·법률적 자료가 필요한 사례가 많아 근로자 개인이 자료를 수집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 판정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