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부산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7일 오후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에서 화려한 불꽃이 부산 밤바다를 수놓고 있다. 사진=뉴스1
120만여명이 몰린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를 거래하거나 관람 장소를 선점해 자릿세를 받으려던 시민 8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 대상에는 해수욕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자리를 판매하려던 중학생도 포함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7일 밤 부산 수영구 광안리 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 '제21회 부산불꽃축제' 현장에서 암표 거래와 자릿세 징수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8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암표 거래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이뤄졌다. 30대 남성은 수영구 민락동 도로에서 정가 20만원인 R석 입장권 2장을 30만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안동에서는 40대 여성이 정가 14만원인 S석 입장권 2장을 20만원에 판매하려다 단속에 걸렸다.

관람 구역을 미리 차지한 뒤 돈을 받고 넘기려는 행위도 확인됐다. 20대와 30대 남성은 각각 광안리 해수욕장 모래사장에 돗자리를 설치해 자리를 확보한 뒤 중고거래 앱을 통해 13만원과 10만원의 자릿세를 받으려다 붙잡혔다.

중학생 1명도 해변에 돗자리를 펼쳐놓고 관람객에게 10만원을 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적발자들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8만~16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다만 중학생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계도한 뒤 훈방했다.

부산시 집계에 따르면 올해 부산불꽃축제 관람객은 약 120만명에 달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대규모 관람객이 모이는 축제와 공연을 중심으로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