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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부딪혀 마비 증상까지
변호사 “합의했어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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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6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해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촬영하던 중 20대 남성 C씨의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신체 일부에 마비 증상까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사전에 정한 대본에 따라 연출된 촬영이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경찰은 실제 행사된 물리력 등을 토대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서 “당초 합의된 수준을 벗어나는 물리력이 행사됐고, 피해자가 촬영을 주저하며 안 하려 했는데 위세와 위력을 보이며 촬영을 강요해 12주의 중상을 입혔다”고 짚었다.
이어 “대본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송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상태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는 향후 형량에 대해 “A씨는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형량이 앞서 예상했던 징역 4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상해죄나 중상해죄로 적용돼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공범으로 송치된 B씨는 촬영을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촬영을 계속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이번 사건 이후 품위 유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소속 종합격투기 단체에서 퇴출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