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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내 인생 망쳤다"…의사 흉기 공격 50대 구속
다른 환자 따라 진료실 들어가 범행
피해 교수 얼굴·손 다쳐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피해 교수 얼굴·손 다쳐
법원 “도망할 염려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강모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과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강 교수는 약 5㎝ 길이의 자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다른 환자를 따라 진료실에 들어간 뒤 흉기를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2018년에 연세대 정신과에서 내과 치료를 안 해주고 당뇨를 만들었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어 “연세대학이 범죄자로 만들었다”, “인생 끝나게 만들고 가정파탄 나게 만들고 마루타로 만들었다”고 소리쳤다.
경찰은 A씨가 집에서 사용하던 부엌칼을 쇼핑백에 넣어 병원까지 가져온 점 등을 근거로 당초 특수상해에서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