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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평수 받으려면 9억?"…은마아파트 집주인들 '날벼락'
은마 재건축 부담금 4.6억
1만8000가구 '재초환 비상'
강남구, 조합원에 예정액 통지
84㎡ 추가분담금 더하면 9억
1만8000가구 '재초환 비상'
강남구, 조합원에 예정액 통지
84㎡ 추가분담금 더하면 9억
6일 강남구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원에게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1인당 평균 4억6334만원, 단지 전체로는 2조44억원이다. 조합이 추산한 1인당 평균 초과이익(11억669만원)의 약 42%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1인당 초과이익이 2억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된다.
지난 9월 조합이 배포한 분양신청 안내자료에 따르면 기존 전용 84㎡ 소유주가 새 아파트 84㎡를 받을 때 내야 하는 평균 추가분담금은 4억3021만원이다. 여기에 평균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단순 합산하면 8억9355만원에 이른다. 새 아파트 전용면적을 96㎡나 109㎡로 넓히면 합산 부담액은 각각 13억1873만원, 17억7248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이번 금액은 사업 종료 시점을 2035년 10월로 가정해 산출한 예정액이다. 최종 부담금은 준공 후 실제 집값과 개발비용을 반영해 다시 산정한다. 추가분담금도 조합이 3.3㎡당 공사비를 950만원으로 잡고 계산한 것이어서 공사비가 오르면 더 늘어날 수 있다. 7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은마는 기존 4424가구를 최고 49층, 5850가구로 재건축한다. 2028년 착공할 계획이다.
준공한 단지는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 서초구는 오는 9일 반포현대 아파트(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108가구) 조합에 부담금 산정 결과를 사전 통지하고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업계는 가구당 평균 부담금을 2억2000만원대로 추산했다.
정비업계에선 서울에서만 46개 단지, 약 1만8000가구가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힌다.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초구는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과도한 부담이 재건축을 지연시키고 공급을 가로막는 만큼 제도를 폐지해 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